환자의 권리와 의무

[환자의 권리]
1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,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 
2.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·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 
3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
4. 상담/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 
[환자의 의무]
1. 의료인에 대한 신뢰/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2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
- 시행일자 : 2014년 03월 24일
- 최종변경일자 : 2018년 9월 11일  
뉴라인미디어
뉴라인셀카후기
뉴라인이벤트